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열거된 사유(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 5가지)에 해당되면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 질 의 ] |
| 당사는 1997. 7. 당사가 원고가 되어 기술료 청구를 ○○주식회사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 당사의 담당변호사를 통해 법원에서 피고회사(○○주식회사)에 판매 및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요청(재무제표등)을 1997년, 1998년에 걸쳐 2회 및 독촉장을 3회에 걸쳐 법원에서 ○○세무서장에게 발부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