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법원판결의 효력은 정기과세기간에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질의
나. ‘1990귀속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1994.12월 이후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결정에서도 신법을 적용하여 경정결정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국세환급가산금】
○ (신.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에 공제】
○ 토지초과이득세 사례별 환급업무 처리지침 시달(‘199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