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조세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는지
2. 가압류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에 대하여 집행한 체납처분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