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조세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31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조세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는지 2. 가압류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에 대하여 집행한 체납처분은 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