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동산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16
부동산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새로운 압류 등기 없이 압류의 효력이 미침
[회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은 부동산 등에 대하여 한번 압류등기(등록)를 하고 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처럼 당초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 국세라 하더라도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압류재산의 가액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거 국세징수권 시효가 중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 사실관계 - 1992. 08. 15 : 체납자 당좌부도로 구속 수감 - 1992. 10 : 양도세 26백만원(①)고지, 양도세 37백만원(②) 고지 - 1993. 03. 31 : ②양도세 결손후 부활 - 1993. 04 .20 : 기가압류된 부동산을 압류(압류조서에 ①, ②만 기재) - 1993. 05 : 양도세 21백만원(③)고지, 양도세 16백만원(④) 고지 - 1993. 10. 31 : ②재결손 - 1993. 12. 31 : ③, ④ 결손 - 1999. 12. 03 : ①결손 ○ 질의내용 - 최종유찰가액(14백만원)을 초과한 ②, ③, ④ 양도소득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닌지 - ② 양도세는 압류전에 결손처리된 적이 있는데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 ③, ④ 양도세는 압류일 이후 고지되었고 부동산가액이 상기압류된 세액에 미치지 못하며 교부청구하지 아니하고 결손처분 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닌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