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상 규정된 제출 예외를 제외하고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자(미과세된 바를 포함)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시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납세완납증명서 등 제출의 예외】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제3조【손실보상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