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국세_․가산금․체납처분비는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 질 의 ] |
| 송달일자 결정명령 채권자 청구금액 비고 1991. 08. 05 채권압류 및 전부 신 ○ 숙 50,000,000 1991. 08. 27 채권가압류 (주)○○은행 50,000,000 1991. 11. 09 채권가압류 (주)○○은행 30,820,697 1992. 1. 21 압류해제 통지 1991. 12. 30 채권압류 및 전부 조 ○ 자 50,000,000 1992. 01. 20 채권가압류 ○○보증보험 28,330,000 1993. 11. 23 압류해제 통지 1995. 07. 21 채권압류 ○○○세무서 26,391,820 양도소득세 1996. 05. 06 채권압류 및 추심 이 ○ 임 150,000,000 1996. 05. 06 채권압류 및 추심 정 ○ 자 150,000,000 1996. 05. 06 채권압류 및 추심 이 ○ 순 100,000,000 Ⅰ. 압류내용 및 경과 상기 표와 같이 직원 A씨에 대하여 당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압류에 관한 법원 또는 세무서의 결정통지가 경합됨에 따라 1) 1차로 송달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권자 : 신○숙)의 청구금액 전액 5,000만원은 최우선하여 채권자에게 1996. 3. 21까지 전액을 지급하였음 2) 상기 1) 지급 후 1996. 3. 21부터 금일까지 압류된 금원 1,465,060원은 급여채권에서 압류하여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음(금일 이후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압류할 채권이 계속 있음) Ⅱ. 질의 내용 1. 채권자 ○○○ 세무서의 압류통지를 송달하기 이전에 법원 결정문이 송달된 채권자 ○○ 은행(가압류), 을(압류 및 전부)는 채권자 ○○○ 세무서와 비율에 따라 압류된 금원 및 압류할 금원에 대하여 배당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세징수 우선에 따라 국세를 우선 압류하여야 하는지 | 송달일자 | 결정명령 | 채권자 | 청구금액 | 비고 | 1991. 08. 05 | 채권압류 및 전부 | 신 ○ 숙 | 50,000,000 | | 1991. 08. 27 | 채권가압류 | (주)○○은행 | 50,000,000 | | 1991. 11. 09 | 채권가압류 | (주)○○은행 | 30,820,697 | 1992. 1. 21 압류해제 통지 | 1991. 12. 30 | 채권압류 및 전부 | 조 ○ 자 | 50,000,000 | | 1992. 01. 20 | 채권가압류 | ○○보증보험 | 28,330,000 | 1993. 11. 23 압류해제 통지 | 1995. 07. 21 | 채권압류 | ○○○세무서 | 26,391,820 | 양도소득세 | 1996. 05. 06 | 채권압류 및 추심 | 이 ○ 임 | 150,000,000 | | 1996. 05. 06 | 채권압류 및 추심 | 정 ○ 자 | 150,000,000 | | 1996. 05. 06 | 채권압류 및 추심 | 이 ○ 순 | 100,000,000 | |
| 송달일자 | 결정명령 | 채권자 | 청구금액 | 비고 |
| 1991. 08. 05 | 채권압류 및 전부 | 신 ○ 숙 | 50,000,000 | |
| 1991. 08. 27 | 채권가압류 | (주)○○은행 | 50,000,000 | |
| 1991. 11. 09 | 채권가압류 | (주)○○은행 | 30,820,697 | 1992. 1. 21 압류해제 통지 |
| 1991. 12. 30 | 채권압류 및 전부 | 조 ○ 자 | 50,000,000 | |
| 1992. 01. 20 | 채권가압류 | ○○보증보험 | 28,330,000 | 1993. 11. 23 압류해제 통지 |
| 1995. 07. 21 | 채권압류 | ○○○세무서 | 26,391,820 | 양도소득세 |
| 1996. 05. 06 | 채권압류 및 추심 | 이 ○ 임 | 150,000,000 | |
| 1996. 05. 06 | 채권압류 및 추심 | 정 ○ 자 | 150,000,000 | |
| 1996. 05. 06 | 채권압류 및 추심 | 이 ○ 순 | 100,000,000 | |
| [ 질 의 ] |
| 특히 경합된 채권자(조○자)의 전부명령은 ○○○ 세무서의 국세징수를 위한 압류통지에 대하여 우선 효력이 있는지 2. ○○○ 세무서의 국세징수를 위한 압류통지 이후에 송달 접수된 채권자, 이○임, 정○자, 이○순 급여채권 압류는 채권자 ○○ 은행, 조○자, ○○○ 세무서의 압류금원 전액을 압류한 후에 압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등하게 청구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