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며느리의 부 또는 사위의 부, 즉 사돈지간에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며느리의 부 또는 사위의 부 즉 사돈지간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회신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가 사돈간에
국세기본법 제39조
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특수관계인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