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점주주를 판정하기 위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18
며느리의 부 또는 사위의 부, 즉 사돈지간에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며느리의 부 또는 사위의 부 즉 사돈지간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회신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가 사돈간에 국세기본법 제39조 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특수관계인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