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한 압류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09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국가가 승소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하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결과 국가가 승소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처 및 자녀(4인)에게 증여한 경우의민․형사처리에 대한 질의임 송○○은 토지 400여평(지목상 : 임야, 현황 : 도로 등)을 95년 7월 재건축주택조합에 매도하였는데, 매도 후 조합에 내용증명을 보내 "본인이 낼 세금은 4억여원으로 매도 후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고, 신고를 못하게 되면 96년 5월말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 그런데 이 세금을 안 낼 목적으로 확정신고 기간 전인 96. 4. 29 및 4. 30 양일간에 걸쳐 부동산중 중요재산(시가 12억여원, 그 중 7억원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음)을 처 및 자녀(4인)에게"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 그리고는 확정신고 기간 마지막 날인 96. 5. 30 우편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 양도소득세는 가산세 포함 5억원 정도이며, 증여세는 수 천 만원 밖에 안 될 것으로 보임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1. 이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를 조세범처벌법, 형법(강제집행 면탈죄) 등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 처벌법규는 무엇인지 2. 수증자의 수증재산을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3. 채무승계로 보아 수증자의 재산을 민법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받아낼 수 있는지 4. 증여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 관련법규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인 포함 제3자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