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세법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12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본 교회는 00예수교장로회 교회임. 교회설립은 1981년에 하였고 교인들이 헌금한 돈으로 1987년에 교회부지 2431제곱미터를 구입하고 그 위에 교회를 건축하여 종교활동을 하여오고 있던 중 1996.5.3.자로 교회부지 661제곱미터가 도로확장용으로 00시 0구청에 수용이 되었음. 그 수용보상금으로는 교회를 증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또 교회가 정식비영리법인으로 등기되지는 않았으나 00시 0구청에 종교단체(등록 번호 21174-xxxxx)로 등록이 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