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피상속인인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보는것이나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국세징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체납자가 사망한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보는것이나
2.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경우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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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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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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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