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심사결정 또는 법원판결에 따른 과세관청의 처분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7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과세관청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거 과세관청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2271, 1998.8.24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2 제1항에 의거 무신고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이며,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적합한 처분입니다. ○ 기법46019-334, 1997.9.1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임을 회신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