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담보효력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11
납세담보물의 변경제공 조건으로 납부기한 재연장하였으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취소한 경우라도 납세담보로써 담보한 국세 등을 징수한 것은 적법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납부의 기한을 연장하고 재연장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이 납세담보물의 변경제공 조건으로 재연장 통지하였으나,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재연장을 취소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납부기한 연장시 제공받은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담보)의 보험기간 내에 당해 납세담보로써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 것은 적법하다. | [ 질 의 ] | | 다름아니라 ○○구에 소재하는 (주)A기업 대표이사 갑의 사업에 부가가치세 1996년도 제2기확정분 납세연장 납세담보물(납세보증보험증권)제공시 연대보증인 5인중 한사람 임 갑의 사업이 어려워 1997. 1. 25까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108,000,000원 3회 분할납부금액을 보증을 하였음 1회분(36,000,000원) 납기일 1997. 4. 25까지 2회분(36,000,000원) 납기일 1997. 5. 25까지 3회분(36,000,000원) 납기일 1997. 6. 25일까지 각각 3건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대한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발행하여 제출하였음. 그러던 중 1회 납기일 1997. 4. 25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 36,000,000원이 (주)B 부도설로 (주)A어음이 할인이 되지 않아 자금사정이 너무나 곤란하여 갑의 회사 (주)A기업이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을 찾아가 (주)B 사태로 어음할인과 공사대금이 지연되어 무척 어려우니 1997. 4. 25 납부금액 36,000,000원을 납부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니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으니 기한연장을 다시 해주마하여 1997. 4. 25 납부할 금액을 기한연장(승인)통지서를 통지받았음 기한연장(승인)통지서에 1997. 5. 6까지 납세담보물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다시 제출토록되어 있음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회사 (주)A기업이 (주)B 사태로 인해 1997. 5. 2자 최종 부도처리되었음 위 사항에서 문의하고자 함 본인을 비롯한 보증인들이 1997. 4. 25까지 납부하기로 한 1회 납세보증보험증권의 효력이 기한연장을 다시 해 준 상태에서 다시 기한연장한 건에 대해서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보증인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 이는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는 (주)A기업을 ○○세무서장의 기한연장승인 일 것이지 연대보증인들은 1997. 4. 25까지의 납세보증보험증권에만 국한되어야지 제 기한연장에 대한 것에는 전혀 효력이 없다고 사료됨 연대보증인들은 2회(5. 25 납부), 3회(6. 25 납부)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 | [ 질 의 ] | | 책임을 인정함 그러나, 1997. 4. 25까지 납세담보제공한 납세보증보험증권에 대하여는 1997. 4. 25까지 효력이 있고 그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되어지고 그후의 책임은 ○○세무서에서 책임이 있질 않나 생각됨 보험증권을 각 3건을 살펴보면 1회 납부하여야 할 36,000,000원은 1997. 4. 25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보증인들로서는 1997. 4. 25까지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지 다시 기한연장한 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보여짐.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