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종교법인 산하 종교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10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세법상 주무관청의 등록으로 볼 수 없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사실상의 재단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위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공익을 목적을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 것이나 그 보유재산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ㆍ사용등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불교 조계종의 산하단체로서 정토수행자를 양성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설립되어 관할 구청장에 종교단체로 등록된 정토회가 부동산을 취득한경우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