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로부터 임야 무상사용승락을 받은 건설업자가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인 납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무상으로 임야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은 건설업자가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인 당해 납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장은 그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당해 건설업자가 세법이 정하는 당해 납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현재 불복청구중인 체납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세무서 압류재산)의 토사채취를 건설회사에서 무상으로 채취해 홍수로 인하여 유실된 제방축조공사(시행청 : ○○지방국토관리청)에 사용한다고 하여 본인은 대가없이 임야 사용승낙만을 건설회사에 하여 주고 토사채취 허가는 건설회사에서 건설회사 명의로 신청하였을 때(체납자와 허가신청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국세징수법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본인 소유 임야의 토사를 채취하게 되면 경사가 완만하게 된 부분도 있고 평지가 된 부분이 있어 임야의 가치가 증가하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