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매대금 배분잔액 귀속 권리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12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여러번 이전된 경우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최종소유자에게 지급함
[회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이때 여러번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최종소유자에게 지급한다. | [ 질 의 ] | |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우선하여 징수하므로 1991. 12. 19자로 체납자 갑에게 증여한 것을 원인으로 고지한 증여세는 먼저 징수하여야 하나 본 건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하였으므로 우선권은 없음. 2. 개정 전(1993. 12. 31)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세무서가 1993. 9. 11 압류하였으므로 압류 전에 결정한 체납액 및 압류 후인 1993. 12. 16 결정한 체납액까지 우선한다고 판단됨 그러나 개정 후의 동법 동 규정 및 동법부칙 제4673호(1993. 12. 31)에 의하면 압류 후에 결정하였다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만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되어 있으므로 1994. 1. 5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1994. 6. 16 결정한 종합소득세(법정기일 1994. 5. 31)는 우선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상기 1. 및 2.와 같이 징수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1994. 1. 5 을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고지한 증여세 26,105,560(1994. 10. 16)원은 소유권이 1994. 8. 19 병에게 이전되었을지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징수하여야 함 4. 상기 1. 2. 3과 같이 징수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배분은 압류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임(재경원기법 46003-91, 1996. 4. 1) 〈체납자(갑의 체납처분과정 요약〉 1. 1991. 12. 19 소유권이전(증여 : 정→갑) 2. 1993. 6. 16 부가가치세 결정 663,210 3. 1993. 9. 11 속초세무서 압류 4. 1993. 12. 16 부가가치세 결정 2,274,260 5. 1993. 12. 16 부가가치세 결정 9,892,800 6. 1994. 1. 5 소유권이전(증여 : 갑→을) | | [ 질 의 ] | | 7. 1994. 6. 16 종합소득세 결정 47,258,490 ※1993년 귀속분 확정신고 무납부결정 8. 1994. 8. 19 소유권이전(을→병) 9. 1994. 9. 16 증여세 결정(정→갑) 14,948,710 ※1991. 12.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증여세는 납부하였으나 증여 후 5년 이내 재차 증여하므로 합산결정한 세액임 10. 1995. 12. 16 부가가치세 결정 3,852,720 11. 1995. 12. 16 부가가치세 결정 4,417,720 ※을의 체납액 1994. 10. 16 증여세 결정(갑→을) 26,105,560 5. 질문내용 재정경제원이 국세징수법 제47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재경원기법 46003-91, 1996. 4. 1)."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이 예규를 생산하기 이전에 이미 압류하였고 잔존한 체납세액이 있으며 제3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방법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