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와 함께, 개인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와 법인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와 함께 개인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와 법인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경우 법인사업개시일에 대하여는 유사예규(법인46012-554, 1996.2.16.)가 있어 회신하여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54, 1996.2.16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이므로 귀 질의 1, 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질의1>
○ 거주자로 보아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하여 고유번호를 지정받고자 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질의2>
○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를 지정받았을 경우 법인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주) 1,2>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 (주) 3>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단체의 명칭 (1994. 12. 31 개정)
2. 주사무소의 소재지 (1994. 12. 31 개정)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994. 12. 31 개정)
4. 고유사업 (1994. 12. 31 개정)
5. 재산상황 (1994. 12. 31 개정)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994. 12. 31 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1994. 12. 31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31 단서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영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의한다. (1995. 3. 30 신설)
② 영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 2 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서에 의한다. (1995. 3. 30 신설)
③ 영 제8조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는 별지 제6호의 3 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에 의한다. (1995. 3. 30 신설)
○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 승인여부 검토 등
①세원관리과장은 납세지원과장으로부터 인계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입력화면의 입력내용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전산입력하여, 납세지원과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세원관리과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및 그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공문으로 보정요구하고, 그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 회신이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원관리상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전산 입력한다.
④세원관리과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납세지원과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단체가 수익사업(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을 영위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권장하거나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조치한다.
○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제27조 승인취소 및 법인세신고 권장
①세원관리과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승인취소하고, 이 사실을 전산에 입력한 후 당해 단체에 통지한다.
②세원관리과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단체가 거주자로 변경되었거나 승인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 거주자로 변경된 날 또는 승인취소한 날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554, 1996.2.16
【질의】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는 종중으로서 세법적용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1. 1995년 6월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았음
2. 1976년 12월 31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종중소유 토지가 1995년 4월에 공공용지로 수요되었음.
3. 197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종중소유 토지가 1995년 10월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었음.
질의사항
1. 95년 4월에 수용된 토지와 95년 10월에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적용할 세법은?
갑설: 95년 4월에 수용된 토지는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95년 10월에 수용된 토지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이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이후의 거래만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승인 받기전에 거래한 부분은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95년중에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승인일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수용된 종중 소유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에 있어서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규정은?
갑설: 95년 4월에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고, 95년 10월에 수용된 토지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이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법인세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승인일 이후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승인을 받기전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감면의 종합한도 역시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95년 4월에 수용된 토지와 95년 10월에 수용된 토지를 종합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이유-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승인일에 관계없이 1995년중에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은 모두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감면의 종합한도 역시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회신】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이므로 귀 질의 1, 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