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02…51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세무서장에 제2차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1. 질의에 관련된 사실관계 요약(판결요지 요약) (1) 본인은 1993. 8. 3 A건설(주)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기까지 과점주주임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재임하였으나, 주식양도일인 1993. 8. 3 이후부터는 A건설(주)의 주주가 아니며, 또한 대표 이사직도 사임한 상태였음 (2) 과세관청은 1992회계연도에 일명 자료상인 (주)B상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장부처리된 공사원재료 전액을 1992회계연도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확정 판결에서는 당해 가공 공사원재료 중 1992회계연도의 비용이 아닌 343,729,893원은 1993회계연도의 비용으로써 1993회계연도의 법인세 산출시 손금불산입 하여야 할 것으로 판결하고 있음 (3) 따라서 본인은 A건설(주)의 1993회계연도의 법인세 과세 성립시점인 1993. 12. 31 현재 A건설(주)의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1993회계연도의 A건설(주)의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음 (4)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에서는 과세관청이 본인에게 부과처분한 당해 법인세 2차납세의무 처분액 중 117,870,443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5) A건설(주)는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라 1993회계연도의 당해 취소된 법인세 117,870,443원을 납부할 재산이 없다고 하며 1993. 12. 31 현재 당해 법인 주주명부상 과점주주 또한 없는 상태라 함 2. 질의내용 과세관청은 상기와 같은 본인의 경우 서울고등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A건설(주)의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액 117,870,443원의 환급에 앞서 동 부과처분 취소금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고 있어 당해 질의를 함 〈갑설〉 당해 법인세의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액 117,870,443원은 본인에게 환급하여야 함 (이유) 질의에 관련된 사실관계(판결요지) 요약 참조 〈을설〉 당해 법인세의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액 117,870,443원은 본인에게 환급될 수 없음 (이유) 당해 법인세의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액 117,870,443원은 본인에게 환급될 수 없고 1993사업연도 A건설(주)의 결정분에 충당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