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가산금 계산시 원천징수 납부세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착오납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액의 환급가산금은 법인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전 문
[회신]
1. 착오납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급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제1호에 의한 납부일의 다음날 이며
2.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ㆍ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경정청구에 의해 당초납부한 배당소득세 납부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