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5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따라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동법 제52조 제6호의 단서규정 및 동법 기본통칙 6-0-28…52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2240, 1998.8.19 국세기본법 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따라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 징세46101-472, 1997.3.3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따라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 징세46101-332, 94.01.13 【 요 약 】 수정신고시 국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질 의 】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감액수정신고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동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갑설> 수정신고에 대한 갱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 <이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에서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갱정할 사항은 갱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수정신고의 확정력을 배제(최○○ 저, 『세법학 총론』265p)하고 있다고 보며 , 따라서 정부의 갱정결정에 의해 확정력이 발생하며 환급세액도 확정된다고 보아 동법 제52조 제6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갱정결정일(60일을 경과하여 갱정결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임. ※ 참고 : 국세기본법기본통칙(6-0-28…52) 국세청 예규 (징세01254-3562, 1988. 10. 18외 3건) <을설> 수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다. <이유> 감액수정신고라 하더라도 수정신고의 확정력은 인정되며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을 적용하여 수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임. ※ 참고 : 국세심판소 심판례 (국심89서860, 1989. 8. 10 외 3건) 【 회 신 】 당청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재무부의 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 바람. - 아 래 - <질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감액수정신고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동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회신> 재무부 세조46068-5, 1994. 1. 10 감액수정신고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갱정결정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다만, 수정신고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갱정결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이 되는 날을 갱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