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법인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즉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심사(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 질 의 ] |
| (상황설명) 당 법인은 독일에 본점을 두고있는 한국지점으로써 1993. 6.말 회계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기한인 1993. 9. 28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로부터 50일간을 연장승인 받아 1993. 11. 17전 동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과세표준은 결손으로 납부세액이 없었으며 오히려 중간예납 세액으로 수천만원을 납부한 바 있어 이를 환급받고자 동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표기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동 환급세액을 환급받지 못하여 이를 환급받고자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서로 환급청구를 하고자 함 (질 의) 1. 조세시효 완성일이 당초 법정신고 기한인 1993. 9. 28의 다음날로부터 개시하여 5년이 되는 날인지 아니면 신고기한 연장일인 1993. 11. 17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인지 2. 상기 조세시효 종료일 이전에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결정을 지연시켜 조세시효 완성일 내에 환급을 하지 않거나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환급불가 결정을 하는 경우 상기 환급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 되므로서 미 환급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