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됨으로 인하여 증가된 상속세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25
증여세, 상속세와 가산금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그 재산 중 일부를 공매할 경우 우선 징수할 상속세, 증여세와 가산금은 총자산가액 중 당해 공매재산가액만큼 안분계산한 금액임
[회신] 귀질의의 증여세,상속세와 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그 재산중 일부를 공매할 경우 우선징수 할 상속세,증여세와 가산금은 총 재산가액중 당해 공매재산가액만큼 안분 계산한 금액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 증여세의 체납으로 당해 상속 증여 재산중에 포함된, 또한 ○○금고에 근저당 설정된 땅을 공매하였을 경우 국세의 우선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