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압류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소유권 이전당시 발생된 체납액 까지만 미치는지, 압류이후 체납액이 납부될 때까지 발생된 체납액까지 미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