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는 국세의 처분청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를 제외하고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3-4-4…26의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92. 7. 19. 상속세 신고(피상속인 사망 당시 민사소송 진행중인 채무 5억원을 신고)
○ ’94. 6. 30. 상속세 부과결정(미확정채무로 보아 채무불공제 함)
○ ’98. 1. 20. 법원 판결(위 채무액이 3억원으로 확정)
○ 질의 내용
- 위와 같이 확정된 채무 3억원에 대하여 ’98. 7월 상속세를 감액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