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압류효가 발생하는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소액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므로 주택압류후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일지라도 우선변제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동일한 건을 96.3.29 ○○지방국세청에서 질의하여 붙임과 같이 재정경제원장관의 회신을 통보한 사실이 있는바, 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 재경원 기법4601-194,1996.06.0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권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건과 같이 당해 주택의 압류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더라도 동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89.11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체납 발생 88,463천원(체납자 ○○○)
○ 91.6.10 ○○세무서에서 체납자 ○○○의 부동산(○○시 ○○동 ○○번지, 2층주택) 압류
○ 91.8.21 압류된 상기 부동산을 국세체납액 정산없이 ○○○이 양수하여 소유권이전
○ 95.5 ~7월경 양수인 ○○○과 임차임 (갑), (을)과 임대차 계약 체결
- 임차인 (갑) : 전세보증금 7,000천원, 95.5.23 주민등록이전
- 임차인 (을) : 전세보증금 5,000천원, 95.7.10 주민등록이전
○ 96.1.30 상기압류 부동산 성업공사 공매로 인한 매각결정 :매각금액 55,121천원
○ 96.2.9 임차임 (갑), (을) ○○세무서에 소액임차보증금 지급요구
[질의내용]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체납자 ○○○의 부동산(주택)을 국세체납액 정산없이 ○○○이 양수하여 임차인(갑),(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소유자 ○○○의 국세체납으로 당해 부동산이 공매된 경우, 압류후 소유자 ○○○과 체결한 임차인들의 소액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될수 있는지 여부
(갑설) 임차인(갑),(을)은 당초 주택 소유자○○○(체납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치 아니하고 국세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후 양수한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국세체납과 관련없은 임대차계약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대항력등이 없으므로 소액임차보증금이라도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되지 아니한다.
(을설) 임차인 (갑),(을)은 당초 주택소유자인 ○○○(체납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치 아니하였지만, 양수자인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에 의거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소액보증금 해당 임차인(갑)은 전세보증금 중 7,000천원 중 5,000천원, (을)은 전세보증금 5,000천원 전액이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