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정기결정시 예정신고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계약해제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결정후 부과취소로 발생 및 그 세액을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가산금은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금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자진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를 매도하고 92.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진납부하였으나 합의계약해제로 양도속득세 환급시 환급가산급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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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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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