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금의 송금통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1
국세환급금의 송금통지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임.
[회신] 국세환급금의 송금통지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제3자의 가압류처분이 있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 및 국세환급금 가압류금액을 법원 공탁소에 공탁할 때 그 시기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1. 질의내용 환급금통지서 송달방법 환급금 가압류에 대한 처리방법 환급금 가압류금액에 대하여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공탁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