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결손처분취소 이후 취득한 재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06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존재한 재산은 물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회신] 결손처분취소의 경우 결손처분 이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존재한 재산은 물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다. | [ 질 의 ] | | 가) 신청인은 1990. 12. 30 납기부가세 123,173,800원과 가산세 등이 체납되었으나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따라 1991. 6. 29 소관청에서 결손처분을 한 바 있음 그 후 1992. 10. 1 신청인의 재산이 발견되어 같은 법 제86조 제2항 근거로 결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즉시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임 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어 처분청은 말소처분하고 같은 재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1,572,064,920원이 발견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손처분 취소처분과 동시에 다시 압류하고 법원에 배당금 청구 중이므로 충분한 채권확보를 하고 있음 나) 그러나 금번 위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명한 위법인 것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압류관서에 불법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였던 바 심증은 가지만 결정을 못하고 있어 질의에 이르렀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