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세액감면 결정 후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9
국세기본법 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따라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인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따라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1. 질의 내용 ○ 대지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96. 5. 14. 납부함. ○ 상기 대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로 감면대상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의거 경정청구를 함. ○ ’98. 7. 8. 관할세무서에서 감면결정을 받음. ○ 감면결정 후 환급에 따른 국세환금금의 기산일이 당초 납부일인지 또는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인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472, 1997.3.3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따라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 징세46101-332, 94.01.13 【 요 약 】 수정신고시 국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질 의 】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감액수정신고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동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갑설> 수정신고에 대한 갱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 <이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에서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갱정할 사항은 갱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수정신고의 확정력을 배제(최○○ 저, 『세법학 총론』265p)하고 있다고 보며 , 따라서 정부의 갱정결정에 의해 확정력이 발생하며 환급세액도 확정된다고 보아 동법 제52조 제6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갱정결정일(60일을 경과하여 갱정결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임. ※ 참고 : 국세기본법기본통칙(6-0-28…52) 국세청 예규 (징세01254-3562, 1988. 10. 18외 3건) <을설> 수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다. <이유> 감액수정신고라 하더라도 수정신고의 확정력은 인정되며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을 적용하여 수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임. ※ 참고 : 국세심판소 심판례 (국심89서860, 1989. 8. 10 외 3건) 【 회 신 】 당청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재무부의 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 바람. - 아 래 - <질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감액수정신고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동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회신> 재무부 세조46068-5, 1994. 1. 10 감액수정신고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갱정결정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다만, 수정신고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갱정결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이 되는 날을 갱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 징세 46101-4712 (1993. 11. 8)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 등이 발견되어 법인세법에 의한 경정결정(환급수정신고에 대한 경정결정을 포함)을 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정결정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 기법46019-124, 1997.4.2 소득원천을 잘못 분류하여 납부의무 없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ㆍ납부한 세액을 조세협약상의 상호합의에 따라 전액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회신합니다. ○ 징세46101-4336, 1996.12.1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주민세의 환부이자는 지방세법에 의거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