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74.11.00~1996.04.00 체납자 ‘갑’의 주거래처인 ‘을’은 ‘갑’소유 부동산에 근저 당 설정(총10회)
2002.07.11 ‘갑’이 체납됨으로 세무서에서는 ‘갑’소유 부동산 압류, ‘갑’은 ‘을’에게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는 채무와 상계처리 중인 상태임). ‘갑’ 은 상기 부동산의 매각을 추진중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2003.03.17 매수자 ‘정’과 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2003.03.20 ‘갑’은 관할세무서에 매각대금 중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상기 부동 산에 대한 압류 해제를 신청하고 접수하였음.
2003.04.07 관할세무서에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85조 및 같 은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을 사유로 압류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통 보하였음.
상기 부동산을 관할세무서에서 강제매각(공매)한다고 하여도 매각추산가액은 1순위 근저당설정금액(‘을’의 채권금액)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에도 압류해제가 불가능한 것인 지 여부
<갑설> 압류해제는 불가능한 것임.
이유 : 체납의 목적물인 압류부동산이 근저당설정에 기한 선순위 과다채권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으로서 동 사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설> 압류해제 할 수 있는 것임.
이유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압류해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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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ㆍ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
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1…53 【기타의 사유】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타의 사유”라 함은 체납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을 말한다.
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2.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3.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전액이 면제된 경우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93.12.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93.12.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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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시행령 제82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법 제85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시ㆍ군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중지의 이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는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체납처분중지에 관한 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