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8
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국제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피상속인 “문○○”에게 증여세 과세 ○ 본청 재산세3과에서 증여세 대한 과세문제는 기 회신한 바 있음 ○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 - 수증인(피상속인)에게 수증재산만 있는 경우 및 기타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875, 1998.4.10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면 그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 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징세 01254-5803 (1991.9.28)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징세 01254-2110 (1991.4.17)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