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환급세액으로 신고하고 추후 그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을 발견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다 신고분만큼을 추가자진납부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세목은 해당 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조세채권ㆍ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당초 환급세액으로 신고하고 추후 그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을 발견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다하게 신고된 부분만큼을 추가자진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으로 충당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일자별 | 사 실 내 용 |
| 2001.1.26. | 200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9,000,0000원 |
| 2001.1.31. | 신고후 매입세액을 이중공제한 사실을 발견하여 환급세액을 감액하여 △5,000,000원으로 수정신고 ⇒ 세무서에서 정산하여 환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4,000,000을 납부하지 않음 |
| 2001.2.9. | 세무서로부터 △9,000,000원에 대한 환급통보를 받음 |
< 질의내용 >
○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환급받기 전에 환급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 신고를 하면서 그 차액분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6조
(추가자진납부)
①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세법에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1호(고지에 의한 납부) 및 제3호(자진납부)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