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상의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규정에 의해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상의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1991.01.01 이후 부과분은 새로운 법률 적용)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질의의 경우에, 증여세 환급을 위하여는 판결에 의하는 동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세법에 의한 결정(경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과세대상인 당해 증여행위가 ‘1988.03월경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어떠한 결정.경정(환급결정포함)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세의 과세표준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환급을 위한 경정결정을 세무당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