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업양수인이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은 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06
사업의 양도 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이며, 사업양수인이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은 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때에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1.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 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동법에서 규정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및 사업양수에 따른 이익의 대가(권리금등)를 사업양도인에게 지불하였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사업양수인이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은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때에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으며 3.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특별부가세는 제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유무(양도.양수계약서 없이 사업승계하여 사업장 이전의 경우 ○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 ○ 국세징수법 예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