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30 이후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과 관계없이 재산이 발견되면 소멸시효 완성전까지는 결손처분의 취소 및 체납처분이 가능하며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당시 존재하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함.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에 따라 1996.12.30 이후 결손 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일 이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당해 결손 처분한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 전 까지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며,
2. 1996.12.29 이전 결손 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결손처분 당시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은닉재산)을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령해석자문단에 해석을 요청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결손처분일 이후 증여 등 자력취득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심판소 심판 결정사례(98중 2945, 1999.04.09)와 국세청 예규(징세46101-1459, 1999.06.18)가 서로 상치되어 법령해석이 요구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납부의무의 소멸】
○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결손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