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 밟지 아니 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권리이전의 등기 등을 이행하는 것이지 낙찰자가 행할 수는 없음
전 문
[회신]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 밟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77조, 부동산등기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등기를 말소 및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이행하는 것이지 권리이전의 등기를 낙찰자가 행할 수 없다.
| [ 질 의 ] |
| 성업공사 공매(경매)에 의하여 매수하고 잔금 지급하고 난 다음에는 개인의 사정상 촉탁등기보다 빠르게 하려고 직접 성업공사 매각통지서와 계약금 영수증 잔대금 영수증을 법무사에게 맡기고 의뢰하면 등기가 촉탁등기보다 빠르게 됨 또한 성업공사 공매(압류재산)에서 낙찰 받고 잔금 지불하고 등기이전 비용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가 있음 이 경우가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취득】에 적시되어 있으며, 국세청통칙 3-10-57…79【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 (질의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공매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성업공사 매각통지서에 의하여 법무사를 통하여 직접 등기를 하기로 함 국세청의 압류등기 등만 소유권이전등기와 별도로 말소등기 촉탁을 체납처분한 관할세무서에 의뢰가 가능한지, 그리고 세무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개로 말소촉탁등기를 처리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