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근저당권 담보채권이 대환여신된 경우의 국세우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12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변경여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정보공개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변경여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 법 제81조의 8 제3항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채권ㆍ채무관계로 채무자의 재산(화물자동차)을 인수코저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명의변경 여부를 관할세무서(○○세무서)에 질의한 바, - 관할세무서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비밀유지) 규정에 의하여 알려줄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3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