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기본법상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날부터 계산된 국세환급 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날부터 계산된 국세환급 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1991.10.16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83.802㎡를 ○○○로부터 증여 받았음
2,. 위 증여에 관하여 1992.4.10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금액₩17,955,400)하였음
3. 그후 1994.06.24 인낙조서에 의하여 원인무효 말소 되었음
4. 1995.02.27 상기 판결문에 의거 증여세 환급청구를 하여 1995.05.03 국세환급을 본인이 납부한 ₩17,955,400만 환급 받았음
[질의] 이럴 경우 국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1) 신고일인 1992.04.10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함
2) 원인무효로된 판결일자인 1994.07.24 다음날부터 계산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