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회신문(징세46101-4336, 1996.12.12)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4336, 1996.12.12
1.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2. 주민세의 환부이자는 지방세법에 의거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용
1) 1996.09.04 : 부동산을 양도함
2) 1996.11.09 :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이행함.
3) 1997.01.30 : 위2)의 신고에 대하여 예정결정함.
4) 1997.04.15 : 당초신고의 내용중 취득시기 경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함.
5) 1997.05.29 : 위4)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감액결정함.
6) 1997.06.20 : 환급액이 본인계좌에 이체됨.
나. 질의
(갑설)
- 국세환급 가산금 기산일은 당초신고납부한 1996.11.19. 이다.
(을설)
- 국세환급 가산금 기산일은 감액 결정한 1997.05.29에서 30일 경과한 1997.06.28.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