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변동시키는 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경정 등 청구 여부 검토대상임.
전 문
[회신]
※ 징세46101-88, 2001.02.02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변동시키는 사항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 청구 여부 검토대상일 뿐 수정신고할 사항은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일자별 | 사 실 내 용 |
| 1997.12.1 | 1998.1.30.까지 전기공사를 하고 98.4.30.결재 약속어음을 수취함 |
| 1998.1.30. | 공사완료와 함께 세금계사서 정상적으로 수취 |
| 1998.2.15. | 매출처 부도로 위 어음 부도됨 |
| 1998.7.25. | 98.1기 신고시 위 부도매출건 신고누락함 |
| 1999.5.31. | 98귀속 종소 신고시에도 위 부도매출건 신고누락함 |
| 2001.1.11. | 위 매출누락건에 대하여 부가세는 고지되었으나 소득세는 미고지 |
< 질의내용 >
○ 총수입금액 누락분과 대손금 누락분을 함께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88, 2001.02.02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의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변동시키는 사항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의한 경정 등 청구 여부 검토대상일 뿐 수정신고할 사항은 아닌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