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총수입금액 누락분과 대손금 누락분을 함께 반영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07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변동시키는 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경정 등 청구 여부 검토대상임.
[회신] ※ 징세46101-88, 2001.02.02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변동시키는 사항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 청구 여부 검토대상일 뿐 수정신고할 사항은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일자별 | 사 실 내 용 | | 1997.12.1 | 1998.1.30.까지 전기공사를 하고 98.4.30.결재 약속어음을 수취함 | | 1998.1.30. | 공사완료와 함께 세금계사서 정상적으로 수취 | | 1998.2.15. | 매출처 부도로 위 어음 부도됨 | | 1998.7.25. | 98.1기 신고시 위 부도매출건 신고누락함 | | 1999.5.31. | 98귀속 종소 신고시에도 위 부도매출건 신고누락함 | | 2001.1.11. | 위 매출누락건에 대하여 부가세는 고지되었으나 소득세는 미고지 | < 질의내용 > ○ 총수입금액 누락분과 대손금 누락분을 함께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88, 2001.02.02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의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변동시키는 사항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의한 경정 등 청구 여부 검토대상일 뿐 수정신고할 사항은 아닌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