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28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보증채무는 징수유예신청을 허가한 때 성립하고, 납부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 보증인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보증 국세에 충당함
[회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보증채무는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징수유예신청을 허가한 때 성립하고, 납세보증인에 대하여 납부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납세보증인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 [ 질 의 ] | | (가) 사실관계 질의자가 경영하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속인(1인 단독상속)이 1995년에 선친으로 부터 상속을 받았으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징수유예신청을 통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징유유예를 받을 당시 질의자가 경영하는 회사가 징수유예에 대한 보증을 서게 되었음 그 후 상속인은 상속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중이며, 납세자는 상속세납기를 경과하게 되어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당하게 되었고 아울러 보증인인 당사자에 대하여도 납부최고장까지 받게 되었음 현재까지 상속세에 대한 법적인 다툼이 진행 중인 바, 과세관청에서는 질의자가 경영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압류하게 되었음 (나) 질의내용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하여 국가가 납세자가 아닌 보증인의 재산에 법적인(법원소송 등) 조치없이 과세관청에서 일방적인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