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07
당초 부가가치세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의 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일자별 | 사 실 내 용 | | 1996.10.9 | 위조합은 ○○은행에 신축예정 유통단지내 점포를 분양하기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음 | | 1997.10.16 | 시공사인 (주)○○에서 공사대금채권 확보를 위해 단지 전체 토지를 가압류 ⇒ ○○은행에 정상적인 소유권이전을 이행하지 못함 | | 1998.3.11 | ○○은행은 당초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분양대금 반환 등을 청구함 | < 질의내용 > ○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가 추후 계약해제된 경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판결 등에 의한 계산근거의 변경 2. 과세물건의 귀속변경 결정 또는 경정 3.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의한 신고 등 내용의 상위 4. 다른 과세기간의 불이익한 변동 5.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의 시행령이 정하는 후발적사유(영25조의2) ▪ 계산근거가 된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 계산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 압수된 장부 등의 압수 등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 민법 제45조의2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