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지방자치단체의 읍, 면, 동장이 지방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31
세무서장은 시장ㆍ군수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주식이동사항 신고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은 시장ㆍ군수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주식이동사항 신고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데 귀 질의의 경우 과세자료요청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부과를 위한 것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의 읍, 면, 동장이 지방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8 【비밀 유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 【매각통보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