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제3자에게 양도한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경우의 국세환급금의 수령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31
납세자가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국세환급금을 양도한 후 제3채권자가 당해 환급금에 대하여 가압류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당해 국세환급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것임
[회신]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민법 제450조에 규정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국세환급금을 양도한 후 제3채권자에게 당해 환급금에 대하여 가압류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당해 국세환급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소유자인 사업자가 신탁한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당해 환급금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환급금가압류결정을 하였는데 이 경우 환급금수령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민법 제45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