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국세환급금을 양도한 후 제3채권자가 당해 환급금에 대하여 가압류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당해 국세환급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민법 제450조에 규정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국세환급금을 양도한 후 제3채권자에게 당해 환급금에 대하여 가압류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당해 국세환급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소유자인 사업자가 신탁한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당해 환급금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환급금가압류결정을 하였는데 이 경우 환급금수령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민법 제4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