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규정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세인 사업소세를 국세인 사업소득세로 잘못 알고 착오 납부한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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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