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형식상 법인이지만 실질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05
당해 사업자가 형식이나 외관으로는 법인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경제활동 결과의 귀속과 실질내용으로 보아 개인사업자로서의 성격을 지녔다면,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당해 사업자가 형식이나 외관으로는 법인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경제활동 결과의 귀속과 실질내용으로 보아 개인사업자로서의 성격을 지녔다면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형식상 - 통신사업자 A, B, C, D, E 는 각각 “갑법인”의 지점으로 등기 - “갑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 - “갑법인”의 동일한 지분의 주주로 등재 ○ 실질상 “갑법인”의 정관과는 별도로 A, B, C, D, E 는 공증된 내부약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약정에 따라 - 각각 개별적으로 소득을 귀속시키고 있고 - 인사, 재정 및 재산권 등 법인의 운영도 각 지점별로 독립적이여서 그 실질은 개인사업자로 볼 수 밖에 없는 사항임 < 질의내용 > ○ 각 지점에 대하여 형식에 의거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실질에 의거 각각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기본통칙 2-1-3…14(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 기본통칙 2-1-5…14(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유사사례 ○ 대법원 98두17296(1999.1.26.) 갑과 을이 공동대표이사인 법인 A의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을이 A의 공사면허를 사용하기 위해 공동대표로 등재한 것이고 당해 지점은 실질적으로 을의 개인사업장에 해당되고 법인 A와는 별개이므로 당해 지점을 을의 개인기업체로 봄은 정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