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조건부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갖는 것인바, 이는 청구권인 채권에 해당하므로 압류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체납자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아직 청산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는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매도인에 대하여 조건부매매대금반환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것인 바, 이러한 권리는 청구권인 채권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및 동시행령 제45조(채권불이행의경우의 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3자(매도자)와 체납자(맴수인)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대금청산을 하지않은 경우, 매수자인 체납자의 국세징수를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채권불이행의경우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