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면 당해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경정ㆍ감액ㆍ취소결정 등 조세채권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그 어떠한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면 당해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경정ㆍ감액ㆍ취소결정 등 조세채권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그 어떠한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이고
′92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비록 ′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97 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결손금계산서에 기재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한 ′92년 발생 결손금을 ′9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체척기간 경과후 ′97 사업연도 이월결손금계산서를 정정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생략)
- 통칙3-4-4…26의 2 및 예규(징세46101-605, ’99. 3. 17)
ㆍ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다.
□ 문 제 점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을 할 수 없도록 한 통칙 등은 있으나
○ 동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결정(경정)을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질의사항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결정(경정)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사 례> 결정(경정)을 하여도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
o '92사업년도 발생 이월결손금을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9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공제하여야 하나 이월결손금 계산 명세서에 기재 누락하여 공제하지 못한 경우, 사실대로 ’92사업년도 발생 이월결손금을 ’97사업년도 신고 법인세에 공제 반영하여 결정(경정)하여도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이 없음
- ’95사업년도에 신고한 이월결손금 계산서(당해년도 결손 1억원)
ㆍ ’93년 발생 14억원, 감소 0, 잔액 14억원
ㆍ ’94년 발생 12억원, 감소 0, 잔액 12억원
ㆍ ’95년 발생 1억원, 감소 0, 잔액 1억원
- ’97사업년도에 신고한 이월결손금 계산서(당해년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9억원)
ㆍ ’93년 발생 14억원, 감소 9억원, 잔액 5억원
ㆍ ’94년 발생 12억원, 감소 0, 잔액 12억원
ㆍ ’95년 발생 1억원, 감소 0, 잔액 1억원
ㆍ ’96년 발생 4억원, 감소 0, 잔액 4억원
- ’98사업년도에 신고한 이월결손금 계산서(당해년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22억원으로 이월결손금을 전액 공제)
ㆍ ’93년 발생 5억원, 감소 5억원, 잔액 0
ㆍ ’94년 발생 12억원, 감소 12억원, 잔액 0
ㆍ ’95년 발생 1억원, 감소 1억원, 잔액 0
ㆍ ’96년 발생 4억원, 감소 4억원, 잔액 0
※ 92사업연도분 발생 결손금 8억원을 이월결손금계산서 기재누락으로 미공제
(’97사업년도분 신고 법인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2003. 3. 3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01254-5370, 1987.12.21
【질의】
국가가 국민에게 국세를 부과징수한 후 상당한 연한이 지나고 나서 당시의 부과처분에 명확한 잘못이 있었던 것을 관할 행정관서가 스스로 깨닫고 직권으로 이를 취소 또는 감액경정하려고 할 때(다만, 이의신청 제기 등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정한 불복절차를 납세자가 밟지 않았음)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서 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한하여 경정ㆍ 감액ㆍ 취소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경과 후에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
(을설) 국세에 대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은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의거하여 불복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이를 해태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국가는 부과징수한 세액을 감액 또는 취소처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만, 부과처분 당시의 결정에 명확한 잘못이 있었다면 국세부과징수후의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경정ㆍ 감액ㆍ 취소 등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당해 관할 행정관서가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질의의견 중 갑설이 타당함.
○ 재정책46070-28, 1998.4.11
【질의】
1. 관련사항 : (징세 46101-4884, 1993. 11. 17)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제척기간) 규정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제기등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2. 질의사항 : 위 회신에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제척) 규정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이므로…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되어 있으나 본 질의자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비과세 대상은 당초 부과를 하지 않아야 할 대상이므로 조속히 확정시키고 말고할 권리관계(조세채권, 채무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부과권행사는 당연히 원인무효로 그 효력이 없다고 봄.
2. 따라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그 세액을 확정하는 부과권(구체적 납세의무)의 행사기간을 정한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함.
3. 비과세 대상을 잘못 부과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은 부과권을 행사한 것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을 전제로 한 경정결정, 취소결정과는 취급을 달리하여 제척기간에 관계없이 환급을 하여야 한다고 봄.
【회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4884, 1994.11.17
【질의】
○○시 ○○구 ○○동 소재 주택을 4년 8개월간 소유 및 거주하다가 1987. 10. 타인에게 양도하였음. 주택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부분이 반반임.
1987. 10. 의 주택양도사실에 대하여 건물신축판매업으로 보아 1993. 1. 총판매가액 중 건물부문 판매가액에 대한 1987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고지 처분하였고 1993. 4.에 1987년 귀속 종합토지세를 고지처분하여 각각 납기 내에 납부하였음.
그 후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절차를 거쳐 사업소득 적용은 불가하고 단지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국세심판소의 판결을 1993. 9. 28 통보 받았음. 관할 세무서에서 1987. 10.의 주택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993. 10. 15 고지처분하였음.
1. 1987. 10. 주택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1993. 5. 31자로 알고 있는데, 이의 여부.
2. 1987. 10. 양도한 주택에 대한 1993. 1. 부가세 고지처분 및 1993. 4.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은 1993. 9. 심판청구에 의한 국세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음. 그 후 1993. 1.의 부가가치세 및 4월의 사업소득에 의한 종합소득세와는 세목이 다른 양도소득세를 1993. 10. 고지처분하였는데, 이처럼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최초 고지한 세목과 심판청구 판결 후에 고지한 세목이 다른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을(심판청구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적용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제척기간) 규정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제기 등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
○ 재조세46019-250, 1998.10.21
【질의】
o 질의내용
1992사업연도 이후 1996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일부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았고, 일부는 다른 세액공제와 함께 최저한세로 인하여 상당액이 계속하여 이월공제세액으로 이월된 상태임.
해당세무서의 세액공제 사후 검토과정중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항목중 기술인력개발비를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능한지.
(※ 당초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 항목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에 해당하는 항목이 제거되더라도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의 이월공제로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으며, 단지 공제율이 변동됨으로써 이월공제액이 변동됨)
o 관련법규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
3.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4.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o 의견
1. (제1안)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이유)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결손금액) 및 (또는) 세액(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결손금액) 및(또는) 세액(환급세액)에(을) 미달하는 때(초과하는 때) 수정신고할 수 있고 제45조의 2 제1항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결손금액) 및(또는) 세액(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결손금액) 및(또는) 세액(환급세액)을(에) 초과하는 때(미달하는 때)에 경정등의 청구하는 것이므로 세액의 이월공제로 당해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는 것은 세액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2. (제2안)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이유)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의 이월공제로 당해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세액의 이월공제액이 변동된 것은 세액의 증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회신】
1)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2) 우리 부에서 유사한 내용을 기 회신한 바 있는 기법 46019-125, 1997. 4. 2 는 당해 회신문으로 대체되는 것임을 알려드림.
○ 징세46101-119, 2000.1.22
【질의】
1998년 귀속연도 결산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기계 매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였음.
1998년 귀속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전부 1999년 귀속연도로 이월되었음.
이런 경우 1999년귀속연도 결산시 이월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수정하여 이월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을 증액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신】
귀하가 질의한 수정신고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의 질의회신문(재조세 46019-250, 1998. 10. 21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