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상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A)은 “갑”법인과 “을”법인의 대주주로서 “갑”법인과 “을”법인의 주주(E, F)가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을”법인이 “갑”법인주주인 E, F (28.3%)의 주식을 양수하고 “갑”법인은 “을”법인의 주주인 E(15.1%)의 주식을 양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본인(A)이
국세기본법 제39조 2항
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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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