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으로 경정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더불어 그 환급금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납부세액을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에 의하여 환급세액으로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이 결손금으로 경정되는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을 이자상당액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동시에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및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에 의하여 당해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더불어 그 환급금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1.03.31. 질의 법인은 1999년 사업년도 법인세액 납부분에 대하여 2000사업년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함.
2001.04.25. 상기 사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은 없었음.
2002.12.10. 1997년도부터 2001사업년도 세무조사 추징액에 대하여 이의 신청하였음.
2003.01.26 이의신청 처리결과 1997년사업년도 귀속분으로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한 부동산 처분이익 부분이 2000사업년도 귀속 소득으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1997년부터 200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이 전부 결손금으로 변경되어 기 납부한 법인세액이 모두 환급되었음.
【질의1】
이의신청 결정(2003.01.26)으로 1999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이 결손금액으로 변경(경정)결정됨에 따라 법인이 2000.03.31에 기 납부한 1999사업년도귀속분 법인세 자납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갑설>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함
이유 :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이 결손금액으로 변동됨에 따라 기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과오납 환급처리 한 것이므로 동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을설>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이유 : 2000사업연도 결손금소급공제를 통하여 기 환급받은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재차 결손처분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질의2】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은 2000.04.01부터 2001.04.24까지 계산되어야 하는 지, 아니면 결손금소급공제 신청하여 2001.04.25일에 이미 받은 환급금액이므로 국세환급금을 계산하지 않는 것인 지 여부
<갑설> 과오납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이 계산되어야 하는 것임
이유 :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이 결손금액으로 변동됨에 따라 기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과오납 환급처리 한 것이므로 동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을설>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이유 : 2000사업년도 결손금소급공제를 통하여 기 환급받은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재차 결손처분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