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과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기 회신문(국세청 징세 46101-4907,1993.11.19)사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국세청 징세 46101-4907,1993.11.19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로 예정 또는 고지를 받아 계속 납부하여 왔으나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사업소득세로 결정하는 경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및 환급가산금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47조